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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7. 08:00 경부터 같은 날 08: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부근 가판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 곳 손님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가판 영업은 구청 소관 업무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 한국 경찰은 다 개새끼들이다.

세월 호도 니네

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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