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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6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 19:3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라면을 먹고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햄버거를 가지고 가려 다가 종업원 E으로부터 주의를 듣자 “ 계산을 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계속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 왜 쳐다보냐.

가 던 길을 가라.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을 질문 받자, “ 네 가 사법고시 봤냐.

법에 대하여 알고 있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G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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