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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8 2013고단3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2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19:3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골목시장 안에 있는 성명미상의 족발집 앞에서부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부산남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스코트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남부교회 앞 도로를 동방오거리 교차로 쪽에서 수영2호교 쪽으로 편도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그곳 전방에는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전방 2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4고단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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