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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정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9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6. 03:1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춘당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삼익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보이저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보이저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03: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삼익아파트 앞 삼거리를 해운대 경찰서 쪽에서 원동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진행한 과실로 반여중고차매매시장 쪽에서 원동교차로 쪽으로 넓게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 E(22세)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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