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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6 2020고단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불안정한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더비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더비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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