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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문동 방면에서 변동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택시 후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증거목록 7번),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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