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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29 2013고단2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01: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부산항’ 노래방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영구 남천동 KBS방송국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KBS방송국 앞 삼거리 도로를 수영로타리 쪽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편도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전방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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