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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1 2015고단1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방오거리 방향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조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E(4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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