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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1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1:4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단원 구청 삼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고 잔 역 방향에서 안산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 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바로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75 세) 이 운전하는 E 베 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75 세), 위 D이 운전하는 위 베 르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73세) 및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62,9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일반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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