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에 있는 경희 고가 아래 사거리 앞 노상을 영 통역 방향에서 화성 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베 르나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베 르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139,564원 상당이 들 정도로 베 르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측정 프린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 상황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