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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3 2017고정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1. 13:50 경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모 락로 소재 모 락 산신 현대 아파트 사거리를 오전동 경로당 방면에서 모 락 고등학교 방면으로 3 차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 남, 45세) 이 운전하는 E 렉스 턴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위 피해자 D가 운전하는 렉스 턴 승용차 옆으로 접근하여 운전하면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 블랙 박스에 다 촬영되었으니, 일주일만 기다려 라, 경찰청에서 선물이 하나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질러 진행하여 위 피해자가 진행하던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피고 인과 위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에 있던 스타 렉스 승합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2 차로와 3 차로에 걸쳐 운행하고, 위 승합차가 지나가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할 때에 맞추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2 차로로 이동시키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와 피고인의 왼쪽 옆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베 르나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렉스 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F( 여, 42세) 을 폭행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렉스 턴 승용차가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로 1,247,035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차량 사고를 야기하고 위 베 르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차량 파손 부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D( 남, 45세) 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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