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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3.자 94그10 결정
[결정경정][공1994.7.1.(971),1776]
판시사항

착오로 등기부상 남아 있는 지분보다 과다한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청구를 인낙하여 소장 기재대로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착오로 등기부상 남아 있는 지분보다 과다한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청구를 인낙하여 소장 기재대로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90.5.23.자 90그1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인 원고는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임야 30,754평방미터에 대하여 피고 1 앞으로 신탁하여 둔 93,030분의 12,316.6 지분 중 93,030분의 3,000 지분을 1987.8.10. 소외 1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4.23. 위 소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등기부상 위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93,030분의 9,316.6 지분만이 남아 있고, 또한 피고 2 앞으로 신탁하여 둔 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93,030분의 6,126.6 지분중 93,030분의 5,000 지분에 대하여 1988.4.18. 이미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넘겨 받아 등기부상 위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93,030분의 1,126.6 지분만이 남아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갑 제3호증)을 첨부하여 이 사건 소송(원심법원 93가합31040)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등기부상 위 피고들 앞으로 남아 있는 지분보다 과다하게 피고 1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 중 93,030분의 12,316.7 지분에 관하여, 피고 2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 중 93,030분의 6,126.7 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청구취지와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청구원인을 기재하였고, 그 최초 변론기일인 1993.12.23. 피고 1, 피고 2가 원고의 청구를 각 인낙함으로써 법원도 소장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인낙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경정을 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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