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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8 2015가단4649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C는 1926. 1. 10. 소외 D 등 8명과 함께 포항시 북구 B 임야 21,0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무렵 그 1/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C는 1946. 5. 23.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위 지분을 단독상속하여 위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망 C의 등기부상 주소는 ‘영일군 F’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적등본상 주소지는 ‘포항시 북구 G’로 기재되어 있어 상속등기가 수리되지 아니하였다.

다. 망 C의 등기부상 주소는 업무착오로 잘못 기입된 것이고, 이에 원고는 등기부상 공유자인 망 C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C가 동일임을 확인받아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등기명의인인 망 C(이하 ‘이 사건 등기명의인’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제100조, 제105조 ,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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