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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2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원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고 금원 지급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중 패소한 금원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의 청구 중 금원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D 외 11필지 지상 E타워 504호의 최초 전유부분 면적은 133.95㎡로서, F이 96.02/133.95, G이 37.93/133.95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F과 G은 E타워 504호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하고 2001. 2. 27. 그 중 37.93m2를 분할하여 504-1호로 구분한 다음 위 504-1호 중 F 의 96.02/133.95 지분에 관하여는 G 앞으로 2001. 1. 1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쳐 위 504-1호를 G의 단독소유로 하는 절차를 마쳤으나, 위와 같이 구분하고 남은 504호(전유부분 면적 96.02m2, 이하 ‘504호’라고만 한다) 중 G의 37.93/133.95 지분에 관하여는 F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504호는 그 이후에도 등기부상 F이 96.02/133.95, G이 37.93/133.95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다. F은 504호 중 96.02/133.95 지분 외에도 같은 건물 지하101호, 101호, 201호, 206호, 705호 전부 및 지하201호 중 262.96/280.9 지분, 302호 중 8.99/165.8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3. 21. 서울지방법원 H로 위 8개 호실에 대한 F의 소유권 및 지분을 일괄 경매하는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원고는 504호, I는 위 705호(이하 ‘705호’라고만 한다)를 각각 취득하기로 하고, 2006. 7. 2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경매목적물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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