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건강 보험료를 체납하여 국민건강보험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진료비를 적게 내기 위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을 받을 때에 국민건강보험 지급 대상자인 피고인의 사촌 동생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5. 7. 정읍시 C 소재 D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그 곳 접수증에 피고인이 마치 B 인 것처럼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E )를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그 곳 성명 불상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위 병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공단부담 진료비 8,155원을 청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게 하여 위 공단부담 진료비에 상당하는 진료비 지급을 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총 468회에 걸쳐 의료기관으로부터 B 인 것처럼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아 피해 자가 위 의료기관에 합계 4,378,441원 상당의 공단부담 진료비를 지급하게 하여 위 공단부담 진료비에 상당하는 진료비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 피고인은 2014. 7. 3. 경 정읍시 F 소재 G 약국을 방문하여 그 곳 성명 불상의 약사에게 피고인이 마치 B 인 것처럼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고, 이에 위 약사로부터 약을 조제 받은 다음 위 약국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공단부담 진료비 3,620원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교부 받게 하여 위 공단부담 진료비에 상당하는 진료비 지급을 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