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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9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알 수 없는 일 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부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 분실한 운전 면허증 1개를 불상의 경위로 습득하고, 위 운전 면허증을 이용해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6.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668에 있는 강 남구 보건소에서 그곳 접수증에 피고인이 마치 B 인 것처럼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그 곳 성명 불상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위 보건소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사기의 공소사실 부분에서는 ‘ 피해공단’ 이라 한다 )에게 공단부담 진료비 3,190원을 청구하여 피해 공단으로부터 이를 교부 받게 하여 공단부담 진료비에 상당하는 진료비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의료기관으로부터 B 인 것처럼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아 피해 공단이 의료기관에 합계 5,022,230원 상당의 공단부담 진료비를 지급하게 하여 이에 상당하는 진료비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8.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약국에서 피고인이 마치 B 인 것처럼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성명 불상의 약사로부터 약을 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3번부터 순번 72번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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