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87,80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5. 29.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C으로부터 ‘차용원금 5,000만원, 월 2% 이자를 매월 30일까지 100만원 납부, 변제기일 2018. 7. 28., 연체이율 연 24%’로 기재한 차용증을 교부받고 C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46,763,6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8. 6. 말경 및 2018. 8. 2.에 각 100만원씩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판 단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여금 지급 당시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3,236,400원(= 5,000만원 - 46,763,600원) 중에서 C이 실제 수령한 46,763,600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8. 5. 29.부터 변제기일인 2018. 7. 28.까지 이자제한법 등 관계법령상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870,544원(= 46,763,600원 × 월 2% × 2개월)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1,365,856원(= 3,236,400원 - 1,870,544원)은 원본인 5,000만원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위 선이자 공제 후 대여금 잔액은 48,634,144원(= 5,000만원 - 1,365,856원)이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이자로 공제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