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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3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23:0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닉스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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