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15. 02:10경까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안마시술소”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와 동업관계로 위 안마시술소를 함께 운영하며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 건물 지하 1층에 성매매 장소로 쓰이는 밀실 4개, 1층에 카운터와 주차장, 2층에 식당 및 직원숙소, 3층, 4층 및 5층에 안마 객실 총 3개, 안마대기실 1개, 6층에 원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G와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150,000원 내지 170,000원에서 75,000원 내지 8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I, J, K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3. 11. 14. 19:00경 위 J으로 하여금 위 업소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 길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및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