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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2고합882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0.부터 2007. 7. 14.까지 부산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D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이 부산 연제구 F 3층에 있는 ‘G’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안마시술소를 단속하지 아니하고, 단속하는 경우 단속정보를 알려주기로 E과 합의한 후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 하순경부터 2007. 1. 하순경까지 위 ‘G’ 안마시술소 휴게실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묵인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E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매월 하순경 50만 원씩 7회에 걸쳐 총 3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그 무렵 E이 운영하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안마시술소에 대하여는 전혀 단속하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단속을 나가는 경우에는 위 안마시술소 업주 E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고, E으로 하여금 마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간판불을 끄도록 하여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4회, 각 대질) 중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6회) 및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안마시술소 경찰 단속부서 확인, 본건 안마시술소 단속내역 확인)

1. 인사기록카드(피고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1항, 129조 제1항,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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