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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6 2015고단29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G 빌딩 7층 및 8층에서 ‘H’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안마시술소의 속칭 바지사장이며, I은 위 안마시술소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7.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약 15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21개의 방을 설치하고 J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안마시술소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자신 명의로 하여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으며, I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그 곳을 찾는 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17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9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현장 내외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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