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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28 2012고단26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시 진해구 G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H의 배우자였던 사람이자, H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I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명의상 업주(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내지 야간 카운터를 보는 부장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일명 탕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9. 9. 11.경부터, 피고인 C는 2009. 불상경부터, 피고인 A은 2012. 1. 2.부터, 피고인 D은 2012. 6.초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에 출입한 불특정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각 평균 17만 원을 지급받고 일명 J, K, L, M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단속현장 사진, 개설신고내역, 행정처분명령서(2011. 12. 19.자), 약식명령(2012고약367, N), 가대매출내역서, 요구불계좌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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