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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09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D’) 과 함께 일명 ‘ 절취 형 보이스 피 싱’ 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우체국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수사를 빙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그 돈을 주거지 세탁기 등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보관된 돈을 꺼 내와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28.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62세 )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 누군가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농협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협조해야 한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잃을 수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안전하게 집 세탁기에 보관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 은행 구성 역 지점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세탁기에 보관한 후 집을 비우고 나갈 것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 때를 이용하여 그 곳 세탁기에 보관된 피해자의 돈을 꺼내

어 가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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