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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64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43』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함께 일명 ‘ 절취 형 보이스 피 싱’ 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우체국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빙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그 돈을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된 돈을 꺼 내와 전달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6. 27. 14:1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68세 )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 누군가가 당신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만든 현금카드로 5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니, 빨리 은행에 가서 적금한 돈을 인출하여 안전하게 냉장고에 보관하라. 현관문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1,1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한 후 집을 비우고 나갈 것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부산 영도구 D 아파트 205동 705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두고 간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된 피해자의 돈을 꺼내

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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