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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동대표회의 감사이고, 피해자 D(51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0:40경 위 아파트 108동 현관 앞에서, 자신이 며칠 전 아파트 게시판에 붙인 전단지(호소문)를 관리사무소의 승인 없이 붙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떼어 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그렇게 잘났나, 너 두고 보자”라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한 차례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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