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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20638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9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대구 수성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 아파트의 자치 의결기구이고, 원고는 2019. 3.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9. 3. 11. 피고와, 2019. 3. 11.부터 2020. 3. 1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되, 계약종료 1개월 전에 당사자가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하고, 임금은 월 270만 원(= 기본급 235만 원 직책/자격 수당 27만 원 식대 8만 원)으로 하며,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과 취업규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해고 경과 1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2019. 4. 5. 동별 대표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긴급회의 개최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4. 6. 입주자대표회의 긴급회의에서 원고가 관리소장으로 부적격하므로 같은 해

4. 10.자로 해임한다는 결의를 한 후(찬성 5, 반대 0, 기권 1), 같은 해

4.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고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라 함)를 하였다.

제목: 관리소장 거취관련 건

1. 관리소장님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2. 2019년 4월 6일 12시 긴급 임시 동대표회의 결과 관리소장 A님 거취 관련건에 대하여 2019년 4월 10일부로 해임 하기로 통보합니다.

2019년 4월 8일 B아파트 동대표 회의 회장 C 인 2 원고는 2019. 4. 10.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들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재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 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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