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6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 임대아파트 동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과장으로 재직하며 CCTV영상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 임대아파트의 주민인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