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아파트 아파트입주민모임의 감사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4. 08: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게시판에 피고인의 해임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소집 공고문을 게시한 문제를 따지던 중 화가 나 관리사무소 직원 E, F, 입주자대표회장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동 대표들이 잘못하면 관리소장이 못하게 말려야지, 그걸 게시한 너는 관리소장 자격이 없는 놈이다, 개 씨팔 새끼, 너 같은 새끼는 여기서 있을 자격이 없다, 나이도 작은 좆만한 개새끼가 까불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