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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정4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아파트 아파트입주민모임의 감사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4. 08: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게시판에 피고인의 해임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소집 공고문을 게시한 문제를 따지던 중 화가 나 관리사무소 직원 E, F, 입주자대표회장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동 대표들이 잘못하면 관리소장이 못하게 말려야지, 그걸 게시한 너는 관리소장 자격이 없는 놈이다, 개 씨팔 새끼, 너 같은 새끼는 여기서 있을 자격이 없다, 나이도 작은 좆만한 개새끼가 까불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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