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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23 2015고단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태원여객 앞 교차로를 중앙병원 방면에서 석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석현삼거리 방면에서 농산물도매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현장 증거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1. 진단서(E)

1. 각 진단서(C)(증거기록 제57쪽 내지 제59쪽)

1. - 시내버스 종점 CCTV 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피해자 C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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