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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2441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616,596원과 그 중 5,930,247원에 대해서는 2012. 12. 29.부터, 29,667,57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2. 9. 22. 18: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앙병원 쪽에서 석현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의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가 변경된 이후에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그 때 마침 피고차량은 반대차로(석현삼거리 쪽에서 중앙병원 쪽)의 편도 5차로 중 유턴허용구역인 5차로에서 전방에 있던 차량 2대의 뒤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변경되자 전방의 2대의 차량이 멈춰있음에도 그대로 유턴하였다.

원고차량은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을 충돌한 후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4차로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차량(이하 ‘소외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라 발생한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차량에 동승한 G과 소외차량의 운전자 E, 소외차량, G 소유 물건 등에 발생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42,055,32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9,767,490원은 2012. 12. 28.까지, 98,888,590원은 2013. 12. 31.까지, 144,569,420원은 2014. 12. 29.까지, 103,759,320원은 2015. 12. 31.까지, 96,976,540원은 2016. 12. 30.까지, 78,093,960원은 2017. 9. 6.까지 각 지급하였다

(그 내역은 별지 표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을 제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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