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경인중공업 앞 사거리 교차로를 리드코프 방면에서 천일레미콘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에 적색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랑프리주유소 방면에서 태전중공업 방면으로 위 사거리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산타모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캐리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본건 처리사항), 신호주기율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