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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20 2015고단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부터 강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 화단식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 우측의 진행 방향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 좌측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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