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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8 2018고단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1:5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해자 F(84 세) 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좌상 및 흉부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7. 16:33 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 한국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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