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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3고정1330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경력 및 H 사업에서의 담당 업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기상청 I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09. 1. 30.경부터 2011. 6. 18.경까지 H반의 반장으로 H 사업을 총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2011. 5. 3.경까지 기상청 I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H 총감독관 및 검수공무원이었고, 2011. 5. 4.부터 2012. 5. 13.까지 J에서 근무하였으며(2011. 7. 1. 기술서기관으로 진급), 2012. 5. 14.부터 기상청 K으로 근무하고 있다.

[H 사업 진행경과] 제17대 대통령 당선자인 L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8. 1. 16.경 기상이변 등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대응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상청을 환경부 산하로 이관하고, 당시 85% 정도인 기상예보 정확도를 일본 수준인 86.5%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국가기상위성센터 설립, H, 제2해양기상관측기지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2009. 5. 14. 조달청을 통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목포시 M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와 사이에「498톤급 해양기상관측선 1척, 총 계약금액 11,933,167,000원, 납품기한 2010. 10. 6., 지체상금율 0.150%/일」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5. 14. 계약금액 3,800,000,000원의 1차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11. 1차 계약 선수금 2,6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0. 2. 1. 계약금액 8,133,167,000원의 2차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 3. 24. 2차 계약 1차 선수금 950,000,000원, 2010. 6. 28. 2차 계약 2차 선수금 3,0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N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선수금을 기상관측선 건조에 필요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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