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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1 2016가합51217
공사간접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095,2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179,095,2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강원 화천군 A 일원에 관하여, 원고와 2010. 12. 28. 계약금액 540,133,000원, 총공사부기금액 2,360,192,320원, 착공일 2010. 12. 31., 준공예정일 2011. 10. 26.로 하는 B 개설공사(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1차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3. 22. 계약금액 1,820,059,320원, 총공사부기금액 2,360,192,320원, 착공일 2011. 3. 23., 준공예정일 2011. 10. 26.로 하는 2차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설계변경, 휴가철 상권 보장 및 동절기 결빙, 원고의 기업회생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예정일 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공사는 2012. 7. 9. 준공되어 2012. 7. 10. 그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구분 계약일 대상 약정준공일 계약금액 (증감) 변경내용 기간연장 사유 최초계약 2010. 12. 28. 1차 2011. 10. 26. 540,133,000원 최초계약 2011. 3. 22. 2차 2011. 10. 26. 1,820,059,320원 1차변경 2011. 9. 21. 전체 2012. 1. 4. - 기간연장 C 하계휴가, 흙탕물 발생방지, 우기 2차변경 2011. 12. 19. 1차 2012. 5. 3. 634,500,000원(증) 설계변경 기간연장 설계변경 2차 1,930,500,000원(증) 3차변경 2012. 4. 3. 2차 2012. 8. 7. - 기간연장 고산지대 동절기 결빙 4차변경 2012. 6. 28. 1차 2012. 8. 7. 1,035,520,000원(증) 설계변경 기간연장 현지여건 변동 2차 2012. 11. 20. 1,734,720,000원(감) 2012. 7. 10. 1차분 준공검사 5차변경 2012. 9. 11. 2차 2012. 12. 31. - 기간연장 C 영업성수기, 우기 6차변경 2012. 12. 13. 2차 2012. 12. 31. 1,728,400,000원(감) 설계변경 강설에 따른 관급자재 반입 곤란 201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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