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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0 2016고단812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현수막 제작업을 하면서, 2016. 11. 14. 경 당 진시 C 아파트의 광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동아 알 앤씨와 분양광고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고 이를 도로변에 게시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이나 보도 분리대 ㆍ 전봇대 ㆍ 가로등 기둥 ㆍ 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고단 812』

1. 피고인은 2016. 11. 15. 경 당 진시 D 인근 도로변 가로수에 ‘ 당 진 최고의 자리, 놀라운 가격, 3,000만 원 시세 차익’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여 성명 불상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통하여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당 진시 일원 전봇대,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물건에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2016 고단 889』

2. 피고인은 2016. 11. 19. 경 당 진시 E 인근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 지역에 ‘ 당 진 최고의 자리, 놀라운 가격, 3,000만 원 시세 차익’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여 성명 불상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통하여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당 진시 일원 전봇대,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물건에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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