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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3 2016고단81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B 아파트에 대한 분양 대행사인 C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옥외광고 물인 현수막의 게시와 관련하여 2016. 7. 23. 경 위 B 아파트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과 옥외광고 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분리대 ㆍ 전봇대 ㆍ 가로등 기둥 ㆍ 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경 당 진시 E 인근 도로변 보도 분리대에 ‘B, 경품 대잔치, 당신이 주인공’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을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당 진시 일원 전봇대,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물건에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불법 현수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수막 부착 횟수, 장소와 금지 물건 및 주변 현황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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