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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3 2016고단802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컨설팅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 7. 26. 경 당 진시 D 건물의 건축 주인 E과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 대행업체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당 진시 D에 있는 분양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분리대 ㆍ 전봇대 ㆍ 가로등 기둥 ㆍ 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11. 10. 경 당 진시 F 인근 도로변 가로수에 ‘ 집 한 칸 대신 건물 한 채를 갖자, 고품 격 타운하우스’ 라는 내용이 기재된 분양 홍보용 현수막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부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당 진시 일원 전봇대,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물건에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 및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불법 현수막 사진 첨부),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은 초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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