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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31 2017고단86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 진시 E 오피스텔의 시행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E 오피스텔의 분양광고를 위한 현수막 제작 및 게시에 대한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이나 보도 분리대 ㆍ 전봇대 ㆍ 가로등 기둥 ㆍ 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 경 당 진시 F 아파트 104 동 인근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 지역에 ‘G’ 등의 내용이 기재된 분양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여 이를 영업사원들을 통해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당 진시 일원 가로수, 전봇대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2. 5. 경 당 진시 H 인근 도로변 교통안전 표지에 ‘I’ 등의 내용이 기재된 분양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여 이를 영업사원들을 통해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당 진시 일원 가로수, 전봇대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 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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