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905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지역이나 장소,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교통신호기 등의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2. 31.경부터 2016. 2. 18.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일대에 있는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금지 물건인 전봇대, 가로수 등에 ‘E’ 등의 문구를 기재한 수천 개의 홍보용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2. 2016. 2. 29.경부터 2016. 3. 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경부터 2016. 3. 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및 백마로 일대에 있는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금지 물건인 전봇대, 가로수 등에 ‘F’ 등의 문구를 기재한 홍보용 광고 현수막 829장과 벽보 1장을 설치하였다.
3. 2016. 3. 7.경부터 2016. 3. 1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3. 13.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및 백마로 일대에 있는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금지 물건인 전봇대, 가로수 등에 ‘F’ 등의 문구를 기재한 홍보용 광고 현수막 652장을 설치하였다.
4. 2016. 3. 14.경부터 2016. 3. 2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3. 14.경부터 2016. 3. 2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및 백마로 일대에 있는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금지 물건인 전봇대, 가로수 등에 ‘F’ 등의 문구를 기재한 홍보용 광고 현수막 495장과 벽보 3장을 설치하였다.
5. 2016. 3. 21.경부터 2016. 4. 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2016.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