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0 2017고단89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현수막 제작업을 하면서, 2016. 11. 14. 경 당 진시 C 아파트의 광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동아 알 앤씨와 분양광고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고 이를 도로변에 게시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분리대 ㆍ 전봇대 ㆍ 가로등 기둥 ㆍ 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경 당 진시 AF 인근 도로변 신호등에 ‘ 성공조합의 미래, AG 최고 학군, 토지 매입 100%’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여 성명 불상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통해 이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당 진시 일원 가로수, 전봇대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물건에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불법 현수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고려하고, 현수막 부착 횟수와 장소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