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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구합5296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유류운송계약을 체결한 상신운송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상신운송’이라 한다)의 직원인 A는 B 탱크로리로 2014. 1. 22.경 원고의 저장탱크에서 6,700ℓ를 적재한 뒤, 2014. 1. 23. 세종시에 있는 ‘행복도시 건설현장’에 있는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자동차용 경유 110ℓ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트럭의 연료유 소비자에게 자동차용 경유를 판매한 행위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에서는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2014. 3. 10. 원고에게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제로 위 유류를 판매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유류의 운송을 위탁받은 상신운송임에도 피고는 원고를 판매행위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으로 들고 있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시행령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공급행위란 다른 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인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할 뿐이고,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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