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11 2012고단56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의 업주로 석유판매업자인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경 경남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638에 있는 세정건업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으로 하여금 이동판매차량인 E 탱크로리에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F 덤프트럭에 석유제품인 경유를 주유하여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