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0. 1.경부터 2009. 5. 18.경까지 화성시 R에 있는 석유일반판매소인 ‘S’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T에 있는 ‘U 주유소’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W 주유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화성시 X에 있는 ‘Y 주유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F, E는 화성시 Z에 있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AA농업협동조합(이하 ‘AA농협’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F은 2005. 3.경부터 2009. 2.경까지 AA농협의 면세유류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는 2009. 3.경부터 2013. 11.경까지 AA농협의 면세유류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서는 아니 되고[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경유 등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0.경 U 주유소에서 사실은 AB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A이 농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B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A에게 면세유 15,000리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경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9, 12, 15, 18, 20, 21 기재와 같이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가 아닌 A에게 면세유 합계 109,300리터를 판매함으로써,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