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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18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2. 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 장 ’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산 창 기능이 변경되고 배경 화면에 따라 정해진 점수가 생성되고 누적되는 ‘ 용 팔아’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 용 팔아’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직접 게임기에 넣고 자동게임 실행기인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게임을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한 후 우연적 결과에 따라 취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구하면 점수의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시인서

1. G, H,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D 게임 랜드 등록 사항 관련, 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게임 물관리 위원회 개 변조 조사결과 회신 관련)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용 팔아)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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