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D, 3 층에서 ‘E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 전체이용 가’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으나 사실은 이용자가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현금 금액 상당의 점수를 지급 받고 그 점수를 이용하여 상어, 고래 등이 출몰하면 각각 10만 점에서 80만 점의 점수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개조된 ‘ 용 팔아’ 게임 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할 것을 마음먹고, 2016. 8. 27. 경 위 게임 장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을 조건으로 임차하고, F 상가에서 구입한 위 게임기 40대를 게임 장에 설치한 후 같은 달 30. 경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때부터 2016. 9. 1.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용 팔아 게임을 하게 한 후 그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위 점수의 90%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게임 물 이용자에게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 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8. 30. 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손님들의 점수를 게임기에서 차감하고 장부에 적은 다음 피고인 B에게 불러 주고 손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