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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55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F, 2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기간 동안 게임 장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하거나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 용 팔아’ 게임은 게임 이용자가 게임 화면에 등장하는 ‘ 용’, ‘ 상어’, ‘ 고래’ 등 20 종류의 방해 아이콘을 피하여 화면에 나타난 과녁을 조준하여 맞힐 경우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임에도 피고인들은 H, I 및 성명 불상의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2016. 3. 29. 19: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자가 위 방해 아이콘을 맞추면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내용이 변조된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 및 성명 불상의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 용 팔아’ 게임 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구하면 1점 당 1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이 제 1 내지 2 항 기재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내용이 변조된 게임 물을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의 단속이 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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