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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5 2015고정408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시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 동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컨설팅업체로부터 차용한 금 2억 원을 위 회사 명의로 납입한 후 그 즉시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고, 같은 달 17.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강릉 지점에서, 피고인이 마련한 금 1억 원을 위 회사 명의로 납입한 후 그 즉시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같은 날 자본 총액을 3억 원으로 하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2014. 10. 8.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6. 2억 원을 해약하여 그 자본금을 위 컨설팅업체에 반환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9. 17.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등기 과에서, 위 주식회사 B의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자본의 총액란에 ‘ 금 3억 원’ 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같은 날 B의 법인 설립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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