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B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6. 동해시에 있는 농협은행 묵 호 지점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납입한 후 같은 달
7.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같은 날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달 14. 그 자본금을 피고인 개인 통장에서 위 회사의 법인 통장으로 이체한 후, 같은 달 28.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133,000,000원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3. 8. 7. 동해시 해안로 217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동해 등기소에서, 위 B 건설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박 영도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자본의 총액란에 “ 금 200,000,000원 ”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같은 날 B 건설의 법인 설립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