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강릉시 C( 현 소재지: 강릉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발기인 이자 사내 이사로서( 등기 부상 사내 이사이나 실제로는 대표이사), 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2억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지인인 E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뒤, 차용금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 경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강릉 지점에서, E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1억 1,000만 원이 포함된 2억 원을 주식 납입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의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등기 과 사무실에서, 위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B 주식회사의 자본 총액을 2억 원으로 하는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같은 해
5. 18. 경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납입한 주금 1억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E에게 반환함으로써,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2. 4. 3. 경 위 제 1 항 기재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등기 과 사무실에서, 위 B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위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그 가장 납입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G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자본의 총액 란에 “ 금 200,000,000원” 이라고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